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FA 제도(e스포츠) (문단 편집) ==== 2009년 ==== 그러나 FA 제도는 시작부터 파열음을 내면서 불안한 첫 걸음을 내딛었는데, 입찰 게임단에 대한 선수 선정에 대한 내용이 '''선수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란 점이었다. 하단의 기사를 보면... ||사단법인 한국e스포츠협회(회장 서진우, www.e-sports.or.kr)는 지난 11일 열린 2009년 FA 대상자 교육에서 공지된 입찰 게임단에 대한 선수의 선정에 대한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및 재공지했다. 재공지 된 내용은 '입찰 및 응찰의 과정에서 복수의 게임단이 입찰했을 때, 선수가 입찰한 게임단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장 높은 금액으로 입찰한 게임단을 협회가 제시하고 그 게임단과 계약을 해야 한다'''' 는 것이다. 이번 FA는 현재 원소속 게임단과의 우선협상이 진행 중이며, 협상이 결렬된 FA 대상자는 21일 오전 10시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 (제공 : 한국e스포츠협회)|| 결국 선수의 권리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FA 제도가 '''[[경매]]로 전락해버린 셈.''' 선수들은 자신들이 이적할 팀을 결정하지 못하고 무조건 돈 많이 주는 곳으로 강제이적해야 된다는 이야기다. 결국 팬들이 FA 반대 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불합리한 FA 제도에 대해 반대 여론이 팽배해지면서, e스포츠에 FA 제도는 Free Auction(자유 경매) 제도라는 비아냥을 들어야만 했다. 이것 외에도 FA 대상 선수들의 연봉 미공개,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에이전트 선임 금지 등 괴상스러운 조항들 또한 e스포츠 팬들의 뒷목을 부여잡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어쨌든 첫 FA 시행년이기 때문에 '''39명'''의 프로게이머가 FA 자격을 얻게 되었다. 명단에 대해서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8/14/2009081400866.html|해당 기사]] 참조. 대어급 선수들이 많아 [[설레발]]도 있었으나 39명 중 대다수인 31명은 원 소속팀과 재계약했다. 나머지 선수들의 경우 [[박성훈(프로게이머)|박성훈]]은 군 입대 준비[* 본래는 [[서기수]], [[이승훈(프로게이머)|이승훈]]과 함께 [[공군 ACE]]에 지원했으나 [[민찬기]]와 [[김성기(1987)|김 모씨]]에게 밀려 합격에는 실패했다.]로 FA를 포기했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은퇴했으며, [[스타크래프트 2]]가 출시되면서 잠시 그쪽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강민]]은 사실상 은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으며[* 이듬해인 2010년에 2번이나 [[온게임넷 스타리그|스타리그]] 예선에 참가하기도 했으며, 같은 해 6월 [[공익근무요원]]으로 입대했다.], [[김준영]] 또한 은퇴[* 은퇴 직후에 [[대한민국 공군|공군]]에 입대했는데, 공군 ACE가 아닌 일반병으로 입대.]로 FA를 포기했다. 결국 FA 자격을 얻은 선수는 [[고석현]], [[김창희(1989)|김 모씨]], [[안상원]], '''[[이제동]]''', [[전상욱(프로게이머)|전상욱]] 뿐. 고석현과 김 모씨, 전상욱은 원 소속팀과 재계약했으나, 이제동의 경우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아 상당한 논란을 낳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동#s-14.3|항목 참조]]. 이후 이제동은 우여곡절 끝에 재계약에 성공했으며, 전상욱은 재계약 직후 다른 팀으로 이적하였다. 그리고 안상원의 경우 어떠한 소속 팀에도 입찰이 없던 데다 원 소속팀과의 견해를 좁히는 데에도 실패하면서 결국 [[은퇴]] 수순을 밟았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은퇴가 전화위복이 되었다. [[하이트 스파키즈|이전 소속팀]]에서 [[김창희(1989)|김 모씨]]를 비롯하여 다수의 [[스타크래프트 승부조작 사건|승부조작 사건]] 연루자가 나왔고, 역시 같은 팀에서 한솥밥을 먹은 [[박찬수|박 모씨]]도 이 사건에 연루되었으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